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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 면접시험 등의 기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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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20.2.17, 2020.7.27>
1.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0.2.17>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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