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면접시험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접시험 등의 기준면접시험면접시험위원평정요소실시기관과반수시험면접시험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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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20.2.17, 2020.7.27>
1.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0.2.17>
③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⑤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7.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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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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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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