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②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④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18.2.27, 2023.11.16>
1.4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2.5급 일반군무원: 최근 4년
3.6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4.7급 이하 일반군무원: 최근 2년
⑤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적용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수로 한다. 이 경우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에 평정한 평정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의 평정점수는 해당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⑥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2. 27.>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기관명: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순 위 | 소 속 | 성 명 | 총 평정점 | 평 정 점 내 용 | 비 고 정 기 | 조 정 | 조 정 | 조 정 | 근무성적 | 경 력 | 훈련성적 | 가산점 | 가산점…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