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명부승진후보자일반군무원평정점수평정단위기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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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②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④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18.2.27, 2023.11.16>
1.4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2.5급 일반군무원: 최근 4년
3.6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4.7급 이하 일반군무원: 최근 2년
⑤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적용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수로 한다. 이 경우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에 평정한 평정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의 평정점수는 해당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⑥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018.2.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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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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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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