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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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②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④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18.2.27, 2023.11.16>
1.4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2.5급 일반군무원: 최근 4년
3.6급 일반군무원: 최근 3년
4.7급 이하 일반군무원: 최근 2년
⑤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적용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수로 한다. 이 경우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에 평정한 평정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기간 전 또는 후의 평정점수는 해당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⑥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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