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별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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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연금카드 부본
3.채용신체검사서
4.신원조사회보서
5.최종학력증명서
6.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경력증명서
8.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인사담당관은 소속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직위해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휴직, 복직,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 출장, 승급, 전출 또는 전입 등의 인사발령이 있거나 소속 일반군무원이 훈장, 포장,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5.4.16,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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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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