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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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10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개정 2019. 7.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 구분 |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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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11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별지 제20호의11서식] <신설 2010.4.26>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기관명칭 | | 신고번호 | 소재지 | 휴지ㆍ폐지 예정일 | 휴지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폐지일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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