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실종노인 신상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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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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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12 · 신상카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2서식] <개정 2011.4.15> 신상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 [ ]신원확인 [ ]신원불명 | | | 발생당시 사진 182신고 [ ]유 [ ]무 | | [ ]실종 [ ]가출 [ ]기타:( ) | | [ ]남 [ ] 여 | | 인적 사항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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