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 (응급조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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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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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16 ·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 <신설 2016. 12. 30.> ○○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노인보호전문기관장(◯◯경찰관서장) (경유) 제목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사항 | 신고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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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17 · 신분조회 요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7서식] <신설 2016. 12. 30.>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신분조회 요청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합니다.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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