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 (쉼터의 설치기준 등)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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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의 규모 가.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1. 건강관리 가. 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쉼터의 직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 결과를 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1.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직종 | 배치기준 | 자격기준 쉼터의 장 | 1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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