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삭제<2022.11.22>
2.삭제<2022.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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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응시원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2. 11. 22.> 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번호 | | 성 명 | | 연락처 | 자 택 : 휴대전화 : 주민등록 번 호 | - | 사 진 (3㎝×4㎝) 주 소 | □□□-□□□ 전자우편 (e-mail)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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