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5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별지 제21호의5서식] <개정 2008.1.28> 시설명 우 ○○○-○○○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 : 발신 : [인] 제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1.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6 ·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별지 제21호의6서식] <개정 2011.1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구분 | 시설종류 | 개소수…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