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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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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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 보고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 ·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제33조 · 비용수납의 신고등제34조 · 비용의 수납신고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4조의2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36조 · 서식제36조의2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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