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의 사본
2.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4.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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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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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
1. 설치기준 가. 시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직제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을 두고, 독거노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다. 인력 1) 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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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2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8. 4. 2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법인 또는 단체 | 명칭 | 개설허가일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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