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3.7>
②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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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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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담배성분의 표시방법
1. 표기방법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 타르 0.0㎎ - 니코틴 0.00㎎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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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 15ml) 나. 10ml 미만: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 2.5ml) 2. 표시의 크기: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이상) 3. 색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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