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표시방법담배성분별표제16의2조니코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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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3.7>
②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3.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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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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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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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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