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6.24, 2026.1.2>
1.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제6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11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2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 2014년 1월 1일
5.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2014년 1월 1일
6.제17조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2015년 1월 1일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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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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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2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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