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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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7, 2020.6.24, 2026.1.2>
1.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2026.1.2>
1.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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