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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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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업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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