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2.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시설: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나.장비: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