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비료퍼센트이상공정규격정해진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등록취소ㆍ영업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2.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보다 실제 함유성분량이 10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3.삭제 <2021.8.13>
4.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보다 1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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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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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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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