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①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2.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보다 실제 함유성분량이 10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3.삭제 <2021.8.13>
4.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보다 1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②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