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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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1.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를 상하차할 때에는 강우(降雨)ㆍ바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료의 비산(飛散)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운송할…
1.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해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초과해서는 안되는 단위 면적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1. 보통비료 종류 |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 기준 가.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 1,000킬로그램 또는 1,0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나. 미량요소비료 | 20킬로그램 또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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