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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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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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2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8. 26.>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원료의 구입처 |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 비고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생산국가 | | | | | | | | 장부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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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3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9. 8. 26.>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 수입통관 연월일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원료의 구입처 |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 비고 생산국가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장부 기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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