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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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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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