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시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비료의 종류 및 명칭
3.주성분량
4.유해성분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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