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1.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1.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식품
나.의약품
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