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ㆍ디자인정보ㆍ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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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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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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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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