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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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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입원 요양 중의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그 밖에 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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