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①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22.2.17, 2022.7.5>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②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인력ㆍ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