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계약직업훈련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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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22.2.17, 2022.7.5>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인력ㆍ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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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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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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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