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①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8.30, 2022.2.17>
1.「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중 공단이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