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8.30, 2022.2.17>
1.「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중 공단이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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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1. 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에 관한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공무원임용시험 준비과정 4.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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