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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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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2.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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