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금액보험급여충당종류기재사항부당이득동의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2.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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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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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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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