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동행 간호인)
①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동행 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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