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10>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3.28, 2019.10.15>
1.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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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구분 관절명 | 측정부위 |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척주 | 목뼈부(경추부) |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융기)-목뼈1번 분절 목뼈1번-목뼈2번 분절 목뼈2번-목뼈3번 분절 목뼈3번-목뼈4번 분절 목뼈4번-목뼈5번 분절 목뼈5번-목뼈6번 분절 목뼈6번-목뼈7번 분절 목뼈7번-등뼈1번 분절 | 13 1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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