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진폐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5>
②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24>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