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진폐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5>
②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24>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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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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