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진폐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진폐심사회의)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5>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24>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