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의3조 ·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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