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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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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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1.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나.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 종합병원: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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