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중ㆍ소기업 사업주등중ㆍ소기업사업주등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신청ㆍ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6.9, 2022.7.5>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6.9>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9>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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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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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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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