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6.9, 2022.7.5>
②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6.9>
③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