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약제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약제비의 청구) 약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개인별 약제비 명세서
3.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27조제2호에 따른 처방전(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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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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