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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