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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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4조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례 적용 여부 통지제6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제7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제8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제9조 · 판정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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