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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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구분 | 요건 인력 | 가. 의사 ① 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시설 |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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