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2023.6.30>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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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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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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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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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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