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삭제 <202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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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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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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