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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요양급여의 신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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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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