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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의3조 ·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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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임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2.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고용노동부 공무원
3.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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