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①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해부관련 검사 내역
2.전신해부 결과지
3.이송비용 영수증
4.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