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①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