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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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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지정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정관
2.임원의 명단
3.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ㆍ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법인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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