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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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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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산재보험 재판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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