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7373
article_no:21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7.5>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요양급여의 신청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
→ outgoing제41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7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
→ outgoing제117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8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 outgoing제118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9 진찰 요구
"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
→ outgoing제119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임원의 해임
"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
→ outgoing제20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1항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 outgoing제42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
→ outgoing제43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부"
← incoming제64조의4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1조"
← incoming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
← incoming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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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0조"
← incoming제75조
인용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2조 수습유예, 정지 및 포기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습 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균형인사지침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2년이내)로 함.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습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2년 이내)로 함.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습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임용권자가 수습의 유예 또는"
← incoming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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