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7.5>
1.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