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요양급여의 결정 등자문의사자문의사회의기간요양급여걸리보험가입자자문의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7.5>
1.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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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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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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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