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송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17.12.27, 2021.6.9>
1.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5.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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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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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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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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