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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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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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