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1."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나.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다.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라.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증여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이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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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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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환경정비구역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상수원관리규칙상 신축 허가 가능한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임실군 -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옥정호처럼 취수시설과 가까운 방류시설로 연결된 호소도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 상수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원거주민의 증축 대상은 실제 거주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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