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정의보호구역구역있던보호구역지정생업이나사유로당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1."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나.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다.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라.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증여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이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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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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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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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