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 (시설 등의 확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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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시설·장비명 | 확보기준 1. 오탁방지막 2. 기름방지막 3. 기름제거포 4. 순찰선 5. 청소선 6. 관리차량 7. 무전기 8. 망원경 9. 방송시설 또는 장비 |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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