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30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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