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8조 (지적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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