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8조 (지적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고시 등시ㆍ도지사보호구역관할지적이토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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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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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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