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8조 (지적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상수원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