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보호구역의 관리비용비용보호구역상수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수원림조성사업도로안전시설물하천정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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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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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