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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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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