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